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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경기]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2025.01.14
  • 스크랩 6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및 융자한도․조건은 재단 영업점 상담을 통해 확인 요망

    ※ 영업점별 연락처 공고문 3p 참조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2,000억원, 협조 융자 1조 8,000억원 지원

    ※ 대상별 융자한도 및 조건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방문 접수
    - 온라인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증심사가 수반되어야 하는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대환, 희망특례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어플 “이지원(Easysone)”을 통해 신청
    - 방문 : 사업장 소재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5900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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