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에 따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및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식품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2025년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
☞ 총 사업비 50% 이상 스마트 제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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