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대전 소상공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소재지가 대전인 소상공인 사업주 중 보건소에서 난임시술에 대한 지원결정통지를 통보받은 부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최대 70만원
-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비 지원 횟수 범위 안에서 지원
※ 자기부담금 발생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지원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