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제천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2025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북 제천시 소재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ㆍ충북신용보증재단ㆍ제천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ㆍ육성ㆍ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
☞ 업체당 총액 7천만 원 이하의 융자금에 대하여 이차보전금 지급
- 정책자금ㆍ특별자금은 연리 2%, 육성자금은 연리 1%의 이차보전
- 건당 최대 3년간 이차보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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