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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충북] 제천시 2025년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 공고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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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 사업수행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사업개요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제천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2025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북 제천시 소재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ㆍ충북신용보증재단ㆍ제천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ㆍ육성ㆍ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


    ☞ 업체당 총액 7천만 원 이하의 융자금에 대하여 이차보전금 지급

    - 정책자금ㆍ특별자금은 연리 2%, 육성자금은 연리 1%의 이차보전

    - 건당 최대 3년간 이차보전금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및 비대면 접수
    - 대면 : 충북신용재단 상담예약제 시행에 따라 상담예약 후 방문
    - 비대면 : 플레이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 → 보증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043-641-6623 / [육성 및 특별자금]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043­-249-­5790 /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 043-­652-­1781~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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