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기타

[경기] 2025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2025.01.16
  • 스크랩 0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5.01.16 ~ 2025.02.04  
  • 사업개요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및 고용노동부 「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2025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자세한 지정요건 공고문 참조


    ☞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지원 등) 신청자격 부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등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031-8008-3587) / 경기도 시군별 사회적경제센터(공고문 13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5-104_2025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_공고문_서식.hwp
  • 본문출력파일

  • 2025-104_2025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_공고문.pdf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