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유기관이 자체 선별ㆍ제작한 사업화 유망기술의 SMK 정보등록·공유 및 기술거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 공고일 전일까지 스마트 테크브릿지에 기 등록 완료된 SMK 관련 기술 또는 사업기간 내 스마트 테크브릿지에 신규 등록된 SMK 관련 기술
☞ 기술보유기관에 SMK 건당 20만원(부가세제외) 이내의 정보공유 보상금 지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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