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5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ㆍ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 정부, 지자체 등이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내외) 하여 청년몰형태로 조성한 곳(청년상인 점포가 60% 이상일 것)
☞ 청년몰공용공간시설개선사업, 청년몰알림 및 안내체계개선, 공동마케팅ㆍ수익사업, 청년상인자생력강화컨설팅, 기술지도등(시장당최대4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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