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5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ㆍ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영업점포의30% 이상 또는 100개점포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 개별점포당 총 사업비 최대 500만원(시장규모에따라최대1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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