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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금융

    [대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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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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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대전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 소재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

      -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① 보증드림(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APP 비대면 접수
      ② 은행APP(KB국민, 신한, 우리, 카카오뱅크, 하나)
      - 대출기관 영업점 선택 시,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으로 선택
      ※ 디지털 이용 취약자에 한하여 대면접수 허용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대전신용보증재단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점 (중구 042-380-3802 / 서구 042-380-3806 / 동구대덕지점 042-380-3805 / 유성구 042-380-3807)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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