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9조,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2025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경기도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단 성남시 소재 사회적기업 제외(성남시 미참여)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기업당 1인 이상 30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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