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업규모 총 2,900백만원
-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750백만원,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2,1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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