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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술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2025.01.16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기술보증기금
  • 신청기간
    추후 공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민간기술거래기관의 공동중개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 인센티브인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수행기관과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 기술보증기금과 민간기술거래기관의 민관 공동중개를 통해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기술료 5백만원 이상) 중 중개수수료 수취가 완료된 건

     

    ☞ 중개수수료 수취완료 건에 대해 기술료 구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사업별 특성에 따라 대상, 규모,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확인 바람
    ※ 세부사업별 공고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및 기술거래 플랫폼(tb.kibo.or.kr)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5년_중소기업_기술거래_활성화_지원사업_시행계획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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