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술거래기관의 공동중개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 인센티브인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수행기관과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 기술보증기금과 민간기술거래기관의 민관 공동중개를 통해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기술료 5백만원 이상) 중 중개수수료 수취가 완료된 건
☞ 중개수수료 수취완료 건에 대해 기술료 구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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