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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영

특성화시장육성사업(디지털전통시장)(2025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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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5.01.16 ~ 2025.02.14  
  •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5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ㆍ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 세부 신청자격 공고문 8p 참조

     

    ☞ 디지털 첫걸음(최대 1억원이내), 디지털 고도화(최대 4억원 이내) 지원

    - 컨설팅ㆍ교육, 온라인 입점 준비, 인적ㆍ물적 인프라 조성, 온라인 입점 강화, 홍보ㆍ마케팅, 상품 개발 등 지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붙임]페이지 2번. 특성화시장육성사업(디지털전통시장) 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전자문서, 소상공인24)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663~4)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고문 5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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