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소재하면서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업체
※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제주 수산물 포장지 제작 지원(수산가공품 진공포장지)
- 개소당 보조금 7,000천원 범위 내 지원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