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2025년 농산물 집하장 시설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등록된 지역 농ㆍ감협,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농산물 집하장 신축(증축) 및 개보수 지원
- 신축 : 사업부지에 신규 또는 기존건물에 증축하는 경우
- 개보수 : 기존 농산물 집하장 시설을 대수선 하는 경우
※ 개보수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 한 경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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