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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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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5년 농산물 집하장 시설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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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5.01.15 ~ 2025.01.31  
  •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2025년 농산물 집하장 시설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등록된 지역 농ㆍ감협,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농산물 집하장 신축(증축) 및 개보수 지원

    - 신축 : 사업부지에 신규 또는 기존건물에 증축하는 경우

    - 개보수 : 기존 농산물 집하장 시설을 대수선 하는 경우

    ※ 개보수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 한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064-710-3275)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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