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2025년 감귤가공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등록된 농ㆍ감협,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제주산 풋귤 등 감귤을 원료로 하여 가공 및 가공제품을 제조 및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설 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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