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인천시 관내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 안전(위험성평가)컨설팅 지원사업장 및 보건(작업환경측정)컨설팅 지원사업장
☞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ㆍ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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