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25년 어업기반정비사업(양식어장자동화시설장비지원) 대상자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양식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은 자 및 어업경영체 등록을 이행한 양식업자ㆍ산종자생산업자
☞ 비상발전기, 해수펌프, 사료혼합기, 전동지게차 등 완제품(중고품, 조립품, 소모품은 제외) 지원
- 보조금 24,000천원 이하 지원
※ 단, 각 경영체 대표가 동일한 경우 1건에 한하여 지원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