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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영

[제주] 2025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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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5.01.08 ~ 2025.01.22  
  •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에 의하여 2025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심있는 농가에서는 신청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 경지면적이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의 경영주,「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농업인


    ☞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로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050, 3021, 3026)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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