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에 의하여 2025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심있는 농가에서는 신청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 경지면적이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의 경영주,「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농업인
☞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로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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