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기술분야의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수요대응을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 최대 2년,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 지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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