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주자치도 내에서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세부 신청대상은 공고문 참조
☞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 외 7개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 개인 :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생산자단체 :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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