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및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농작업 대행 농기계 보급으로 고령농, 여성농 등 원활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밭작물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주소지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및 부속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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