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출산 소상공인 가정 산모에 산후건강 관리비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대전 소상공인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이며, 대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중 25. 1. 1. 이후에 출산하였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
☞ 출산 소상공인 가정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산후 건강관리비 (산모 1인당 1회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원비용, 산후 비급여 약제비,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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