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관광상품을 개발할 여행업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
※ 지역관광상품 기획, 판매, 운영이 가능한 여행사
☞ 김포시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 (업체당 10,000천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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