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보유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 (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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