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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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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 2025.01.20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2025.01.17 ~ 2025.02.05  
  •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보유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 (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2년 연장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713, 0714 (innopro@tipa.or.kr)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제2025-27호)_2025년도_제1차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지정연장(2차)_공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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