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물류센터이차보전사업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2025년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자 중 물류사업 또는 유통 산업을 영위하는 자
☞ 시설자금 기업별 1,500억 원, 운영자금 기업별 10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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