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신청조건 공고문 참조
☞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지원
- 소농직불금 : 농가당 130만원 지원
- 면적직불금 : 농업진흥지역 논ㆍ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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