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예고 및 공모 등)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따라, “수산업 현장 맞춤형 기술 고도화 사업”의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 공고문 2p 참조
☞ 특정시기별 노동력이 집중되는 수산업의 품목별 기계화ㆍ자동화 촉진을 통해 수산업 현장의 현안 해결 및 현장 보급 지원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 과제당 12억원 이내) / 당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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