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예고 및 공모 등)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따라,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 항만 자동하역장비 핵심부품 성능 고도화 기술개발, 항만 자동이송장비 핵심부품 성능 고도화 기술개발, 스마트항만 장비 관제 및 운영 기술개발 지원
- 항만 자동하역장비 핵심부품 성능 고도화 기술개발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5억 원 이내, 당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1억 원 지원
- 항만 자동이송장비 핵심부품 성능 고도화 기술개발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 원 이내, 당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9억 원 지원
- 스마트항만 장비 관제 및 운영 기술개발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5억 원 이내, 당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4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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