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및 「2025년도 지방비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계획」에 따라 ‘2025 양식장 친환경수산물(무항생제) 인증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고 경영하는 자(생산자단체, 법인, 개인)
☞ 양식장 친환경수산물(무항생제) 인증 지원(20,000천원(보조 20,000))
- 개소당 보조금 5,000천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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