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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5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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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 사업수행기관
    신용보증기금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북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2.5%) 지원

    - 업체당 1억원 이내, 최대 5년 (인증3, 예비2) 지원

    ※ 업체당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인증, 예비 포함 총 2회)

  •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해당기관 문의 후 진행)
    - 보증심사 :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 대출실행 :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
  • 문의처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사회적경제팀 043-220-2573 / 신용보증기금 각 영업점 1588-6565 / NH농협은행 충북본부 043-229-153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공고문)2025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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