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 구입설치 시설개선자금, 영업장 시설개선 및 식재료 구입 등 필요경비 육성(운전)자금 지원
※ 대상별 융자한도액 상이 공고문 참조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