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우수 공예품 적극적인 개발 촉진 및 육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육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울산광역시 지정 공예업체 선정 및 생산장려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울산에 1년 이상 소재한 공예업체
☞ 시 공예업체 지정패, 지정서 수여 및 생산장려금 (업체당 2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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