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는 목재생산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해소하고 목재제품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산목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목재생산업 제재업 등록업체
☞ 국산목재 생산 노후시설 개선(제재 자동화설비 등) 600백만원(국비 300백만원, 지방비 120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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