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신청요건 공고문 참조
☞ 시장당 40백만원(부득이한 경우 최대 50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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