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 경북도내에 1년 이상 거주 및 영농에 종사한 농어업인(임가포함)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농가당 연 60만원 지원 (시ㆍ군별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지급)
※ 상반기 1회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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