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매년 4.28.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지정에 따라 산재근로자 및 산재근로자의 재활, 사회복귀지원 등 공로가 뚜렷한 유공자, 단체 등을 발굴, 포상하고자 합니다.
☞ 산재근로자 사회복귀지원에 공헌한 사업장, 단체 등
☞ 훈장ㆍ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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