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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금융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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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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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신청기간
      추후 공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통해 보상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국내보험)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해외보험) 보장지역 내 해외진출(예정) 기업으로 특허협력조약(PCT) 등록 국내 소재 중소기업 

      ※ 보장지역 : 북미, 유럽, 아시아, 중남미, 중동 


      ☞ (국내보험) 보험료의 70~80% 지원 / (해외보험) 보험료의 80% 지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5페이지 3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insurance@win-win.or.kr)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신청서 확인
    •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제2025-41호)_2025년_중소기업_기술보호_지원사업_공고.hwp
    • 본문출력파일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헙 지원사업]2025년_중소기업_기술보호_지원사업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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