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금융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 2025.02.04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신청기간
    추후 공지
  •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통해 보상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국내보험)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해외보험) 보장지역 내 해외진출(예정) 기업으로 특허협력조약(PCT) 등록 국내 소재 중소기업 

    ※ 보장지역 : 북미, 유럽, 아시아, 중남미, 중동 


    ☞ (국내보험) 보험료의 70~80% 지원 / (해외보험) 보험료의 80% 지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5페이지 3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insurance@win-win.or.kr)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신청서 확인
  •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제2025-41호)_2025년_중소기업_기술보호_지원사업_공고.hwp
  • 본문출력파일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헙 지원사업]2025년_중소기업_기술보호_지원사업_공고.pdf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