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통해 보상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국내보험)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해외보험) 보장지역 내 해외진출(예정) 기업으로 특허협력조약(PCT) 등록 국내 소재 중소기업
※ 보장지역 : 북미, 유럽, 아시아, 중남미, 중동
☞ (국내보험) 보험료의 70~80% 지원 / (해외보험) 보험료의 80% 지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5페이지 3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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