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는 신규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차료의 일부보조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2025년「청년창업점포 지원사업」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19~39세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울산 남구에 사업자 등록 및 사업영위가 가능한 자 지원 가능
☞ 월별 임차료의 50%범위 안에서 최대 80만원(12개월), 전문가 컨설팅 및 마케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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