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개별공고 상의 모집요건에해당하는 기업 가운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업종이 제조업인기업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0개 프로그램을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지원(지원규모 약 20억원 내외)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8~11페이지 2번. 지역자율형바우처 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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