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 및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
☞ 상권형ㆍ산업형ㆍ조합형 별 지원
※ 지원사업별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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