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인 중소기업
- 융자 우선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확인증, 장애인증명서 구비)
※ 명의만 여성 또는 장애인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 업체당 2억원 이내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년간 대출이자 중 3% (2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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