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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영

조합형(2025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

  • 2025.02.05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5.02.11 ~ 2025.03.31  
  • 사업개요

    소상공인 간 협업 및 이익창출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협동조합(조합원)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공동장비 신청 조합은 IoT 지능형 단말기 부착필수


    ☞ 성장단계(최대 5천만원), 도약단계(최대 1억원), 지역기반형(최대 1억원) 지원

    -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ㆍ공동일반) 지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4~9페이지 1번. 조합형 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협업활성화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363-7922,7926,7928 / coop@semas.or.kr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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