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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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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수정 공고

  • 2025.02.05
  • 스크랩 2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2025.01.17 ~ 2025.03.17  
  •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보유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 1차 연장기간 (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2년 연장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713, 0714 (innopro@tipa.or.kr)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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