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의류제조 소공인의 제조 경쟁력 향상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서울 창신 의류제조 공동인프라 운영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을 보유한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동인프라 운영역량, 인력 요건 등을 모두 갖춘「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① 단독(비영리 기관) 또는 ② 컨소시엄(비영리 기관+지방자치단체 등(협력기관))으로 신청가능
☞ 기관별 2.6억원 이내 국비 지원
- 의류제조 소공인들의 제조역량 제고를 위해 CAD/CAM 재단시설, 연단기, 재단기 등의 공동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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