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계획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융자계획)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포함),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 (휴게ㆍ일반, 제과점, 위탁급식)
☞ 시설개선 자금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5천만원 ~ 2억원 이내 지원
※ 융자대상별 융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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