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과 ②‘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기술마켓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 「2025년 상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별 신청자격 상이 (공고문 참조)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및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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