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의하여「2025년 제주 수산물 수출협력 증진 해외바이어 등 관계자 초청경비 지원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주도내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수산식품) 가공ㆍ수출분야 단체
☞ 수협(단체) 당 최대 30백만원(2회 이내) 지원
- 항공료, 체제비, 행사비 등 일부 지원
- 국내외 항공료,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통역비, 행사운영비 및 추가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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