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 등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1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또는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중 1개 이상의 인증을 보유한 제품
※ 과제별 신청자격 상이 (공고문 4p 참조)
☞ 시범구매제품 구매, 공공기관 대상 제품 홍보(안내), 교류 행사 운영, 정책연계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