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이며, 배달ㆍ택배 실적이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ㆍ법인)
※ 유형별 지원대상 상이(공고문 참조)
☞ 영세 소상공인에 배달ㆍ택배비 지원(신속지급ㆍ확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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