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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영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 시행 공고

  • 2025.02.10
  • 스크랩 3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 사업개요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이며, 배달ㆍ택배 실적이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ㆍ법인)

    ※ 유형별 지원대상 상이(공고문 참조)


    ☞ 영세 소상공인에 배달ㆍ택배비 지원(신속지급ㆍ확인지급)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배달택배비지원.kr)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누리집 챗봇 이용(공고문 5p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공고문 9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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